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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학] [사회보장론]고용보험의 사각지대(비정규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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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1-26 0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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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선일보 8월 22일자 사설
비정규직의 고용insurance 가입이 낮은 요인은 크게 ①비정규직 근로자 측면 ②사업주 측면 ③법제적 측면 ④행정적 측면에서 나누어 생각해볼 수 있을 것이다. [참고자료] * 단행본 - 이인재, 류진석, 권문일, 김진구, 사회보장론, 나남출판, 2006 - 고용정책본부 고용보험정책팀, 「2007고용보험백서」, 노동부, 2007 * 논문· 정책자료·통계자료 - 김유선2008, “비정규직 규모와 실태: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 (2008.3)결 과”, 한국노동사회연구소, 2008 - 심규범, “4대 사회보험의 건설업 적용 방법 개선 및 적정 사회보험료 확보 방안”, 한국건설산업연구원 - 허재준, “일용근로자 고용보험 적용방안”, 2001 - 사회보험제도의 현황과 사각지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P112~128 - 한국경영자총협회(2008) “숫자로 본 경제 비정규직 노동자 규모 35.9%”. 월간 경영계 * 언론기사 - 한겨레 2008년 6월 24일 “정부, 설문미응답 ‘임시·일용직’ 정규직 간주” - 조선일보 8월 22일자 사설 “기륭전자, 1095일 농성 기록 세우고 노사((勞使) 함께 망하다” - 경향뉴스, 2008년 9월 26일자, 안광호 기자 * 기타자료 - 사회
레포트 > 사회과학계열
순서
* 논문· 정책資料·통계資料
(2) 비정규직 측면 (일용근로자의 가입유인 미약)
과”, 한국노동사회연구소, 2008
설명
- 한겨레 2008년 6월 24일 “政府(정부), 설문미응답 ‘임시·일용직’ 정규직 간주”
고용보험의 사각지대로서 비정규직에 대해 미흡한 고용보험의 내용에 대한 결점을 지적하고 각 결점별로 대응하여 해결책을 제시하였다.
Ⅶ. 마치며(논의의 실익 및 보충논의)

한국건설산업연구원
Ⅱ. 비정규직의 내역

- 고용정책본부 고용보험정책팀, 「2007고용보험백서」, 노동부, 2007

Ⅵ. 결론 (고용insurance 가입확대의 기대效果(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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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고용보험 사각지대 사회보장론 사회복지

- 이인재, 류진석, 권문일, 김진구, 사회보장론, 나남출판, 2006

“기륭전자, 1095일 농성 기록 세우고 노사((勞使) 함께 망하다”


Ⅴ. 고용insurance 가입률 제고를 위한 해결책

[사회복지학] [사회보장론]고용보험의 사각지대(비정규직)
- 경향뉴스, 2008년 9월 26일자, 안광호 기자
- 사회





《 참 고 문 헌 및 자 료 》
- 한국경영자총협회(2008) “숫자로 본 경제 비정규직 노동자 규모 35.9%”. 월간 경영계
- 심규범, “4대 사회보험의 건설업 적용 방법 改善 및 적정 사회보험료 확보 方案”,
Ⅰ. 서론

다.

Ⅳ. 현 고용insurance제도의 사각지대와 drawback(걸점)
[참고資料] * 단행본


- 김유선2008, “비정규직 규모와 실태: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 (2008.3)결
* 언론기사

- 허재준, “일용근로자 고용보험 적용方案”, 2001
Ⅲ. 한국 고용insurance 법령의 變化(변화) 과정



* 기타資料
- 사회보험제도의 現況(현황) 과 사각지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P112~128


3. 사각지대의 발생요인 2001 일용근로자 고용insurance 적용방안(方案)(허재준) 참고


고용보험의 사각지대로서 비정규직에 대해 미흡한 고용보험의 내용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각 문제점별로 대응하여 해결책을 제시하였다. 그럼에도 비정규직의 고용insurance 가입률이 현저하게 낮은 이유는 고용insurance법 적용대상 근로자라는 것을 입증하기가 아직도 어렵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잦은 이직과 근로자로서 지위의 불안정함 등도 자발적인 신고를 할 수 있는 여유를 박탈하는 요인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1) 발생요인 개설
고용insurance법 15조 3항에 의하면 사업주가 피insurance자격을 신고하지 않는 경우 근로자가 이를 대신할 수 있도록 되어있따 과거엔 1개월 미만 적용제외 규정 때문에 실업급여 신청요건기간을 충족하기 힘들었지만, 고용insurance법 시행령 3조 개정으로 비정규직 중 일용근로자는 근로시간에 제한을 받지 않고 가입대상이 될 수 있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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