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 법률감정으로 본 조세의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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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1-31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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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차이에 대한것. 합병교부김에 대한것. 합병에 의한 청산소득이 그것이다. 합병의 성질로 보아도 그렇고, 조렬의 이중부담이라는 면에서도 그렇다.
가산금 합병에의한청산소득 과세제도 과점주주 / (세법)
2. 과점주주에 대한 재산취득의 의전
설명
합병으로 이루어질때에 법인세법에서 특히 과세하는 대상은 세가지다. 그러나 이들 내용을 살펴보면 합병자체를 재산의 변동으로 보아 과세하고 있는것은 아니고 합병의 기회에 밝혀진 세원에 과세하는것뿐이다. 이미 그 자본금들과 재산들에 대하여는 합병전의 회사들이 다 등록세를 낸 것인데, 합병을 한다고 하여 왜 다시 그 세를 내라고 하는가? 다행이 취득세의 경우에는 합병으로 인한 재산식의 양수는 비과세의 대상으로 보아 과세의 대상으로 하고있다. 거기에선 이를 형식적인 권리변동으로 보아 과세의 대상에서 제외한 것이다. 이것은 잘못된 것이다. 1. 서론





5. 결 어 합병으로 재산이하나로 놓아질때에도 이것을 재산의 변동으로 보아 등기나 등록을 하는 재산에 등록세를 부과하고 있다.
일반적 법률감정으로 본 조세의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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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산금 합병에의한청산소득 과세제도 과점주주 / (세법)
4. 내는 가산금 돌려받는 가산금
가산금 합병에의한청산소득 과세제도 과점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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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조렬채권의 우선권등
다. 다른곳에서도 그래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