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 체벌과 교육[체벌 찬반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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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1-30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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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의무육과정에 있는 학생을 퇴학시킬 수 없다. 7)학교의 장은 법 제 18조 제 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지도를 하는 때에는 교육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학생에게 신체적 고통을 가하지 아니하는 훈육,훈계등의 방법으로 행하여야 한다.
초 중등 교육법
1.체벌이란??? 2.체벌 관련 자료 3.체벌 관련 판례 4.반대 의견 및 반박의견 5.결론 및 소감
1. 체벌 관련 법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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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체벌 관련 판례
설명
레포트 > 사회과학계열
기타의 방법으로 지도할수 있다.
법률 - 체벌과 교육[체벌 찬반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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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체벌 관련 data(자료)
4.반대 意見 및 반박意見
초중등 교육법 시행령
다.
제31조(학생의 징계 등)
학교나 가정에서 아동에게 가하는,
1.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한 때에는 법령 및학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학생을 징계하거나
법률,체벌과 교육,체벌 찬반론
제18조(학생의 징계)
육체적 고통을 수반한 징계
1.체벌이란???
일정한 교육목적으로
5.conclusion 및 소감
2.학교의 장은 학생을 징계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학생 또는 학부모에게 意見(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적정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