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로청구권의 존재여부에 대하여 - 취로청구권의 존재 여부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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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2-18 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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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한 결론부터 말하자면 일부 예외는 있으나 아직은 부정적인 경향이나 이 점에 관해서 법원은(특히 Japan의 경우) 민법의 고용계약 theory 을 고집하면서 좀체로 그 태도를 바꾸려 하지 않는다.
고용계약은 일을 한다는 약속과 이에 대한 보수를 지불하는 약속에서 출발하고 있다 물론 그 자체에 상대하여 불평은 없다.
그러나 대부분의 근로자는 일을 하는 것에 대하여 보람과 기쁨과 사명감을 가지고 살고 있으며 임금이 전부는 아닌것이다 . 사용자가 일을 시키지 않아서 일을 하지 못하고 임금을 받는 것에 대하여 만족을 느끼는 근로자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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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로청구권의 존재여부에 대하여 - 취로청구권의 존재 여부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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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로청구권의 존재여부에 대하여
취로청구권의 존재 여부에 대하여
1. 들어가며
계약으로서의 고용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취로청구권이라는 까다로운 문제가 있다 이것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나에게 일을 시켜라’라는 청구권이 있느냐, 없느냐하는 문제이다. 민법의 계약원리대로 하자면 노무를 제공하는 것이 근로자의 의무일지 모르지만 근로자로서는 일을 하는…(생략(省略))
- preview를 참고 바랍니다. 즉, 근로자의 노무제공은 사용자에 대한 의무이자 권리가 아닌것이다 . 그러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일은 시키지 않고 임금만을 지급하는 경우 근로자가 사용자에게‘왜 나에게 일을 주지 않느냐? 나에게 일을 시켜라’라는 노무청구권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확실히 헌법 제32조 ①에서는‘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진다’라고 하여 근로자에게 일할 수 있는 노동권을 보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권리의 보장은 공법상의 프로그램(program]) 적, 선언적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서 이 헌법상의 보장에 의해서 근로자에게 직접 사법상의 권리인 취로청구권은 발생하지 않는다고 법원이 판단하고 있는 것이다.
레포트/법학행정
다.
2. 법원의 견해와 이에 대한 비판
노무제공청구권은 사용자가 가지는 권리이지 근로자의 권리는 임금청구권뿐이라는 theory 이다.
이와 같은 생각은 노사관계의 실태(實態)를 보지 않고 오래된 민법의 규정이나 theory 을 그대로 받아들이려고 하는 견본과 같은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