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행정] 행정 심판청구기간 및 행정 심판변경 / 행정 심판청구기간 및 행정 심판변경 Ⅰ 행정 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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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2-03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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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심판청구기간과 권리구제 - 불복제기기간을 길게하여 국민의 권리구제를 두텁게하려는 요청과 한편 당해처분의 effect를 빨리 안정시키려는 요청을 조화시키기 위해 입법정책적으로 정하여짐 - 행심법은 종전 소원법상 제기기간을 배로 늘리고 불가항력적 사유가 있는 경우등에 특례인정 . 심판청구기간 1. 원칙적인 심판청구기간 1)원칙적으로 처분이 있음을 안날로부터 90일이내에,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 불변기간, 어느하나라도 도과하면 심판청구 불가 2)처분이 있음을 안날로부터 90일 3)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 2. 예외적인 심판청구기간 1)90일에 대한 예외 천재지변전쟁사변등 불가항력적으로 그 기간내에 제기할수 없을 때 2)180일에 대한 예외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 복효적 행정행위와 심판청구기간 1)복효적행정행위 2)심판청구기간 - 행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가 행정심판을 제기하는 경우 심판 제기기간은 원칙적으로 처분이 있음을 안날로부터 90일이내,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이내 - 제3자에게 통지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제3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행정행위가 있음을 알수 없다. - 그런경우 행심법제18조3항 단서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어 행정심판청구가 가능할 것 . 관련문제 1. 심판청구기간 불고지의 경우 - 실제보다 긴 기간으로 잘못 알린 경우 잘못알린 기간내에, 고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이내에. 2. 특별법상 심판청구기간 - 많은 단행법에서 특례 규정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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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청구기간 및 행정심판변경 Ⅰ행정심판청구기간 1. 서설 1) 심판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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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청구기간 및 행정심판변경 Ⅰ행정심판청구기간 . 서설 1) 심판청구기간은 취소심판과 거부처분에 대한 의무이행심판에 적용되고 무효확인등 행정심판과 부작위에 대한 의무이행심판에는 적용되지 않는다.